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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씨, 남편빚 안갚아도 돼"

법원, 연대보증 인정 증거없어

서울중앙지법 17민사부(부장 김영혜)는 연예기획사인 케이엠컬쳐㈜가 탤런트 신은경씨와 신씨의 전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원의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씨가 김씨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신씨도 채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김씨가 신씨의 허락 없이 신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신씨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신씨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인감증명서가 모두 대리발급 돼 있었던 점, 신씨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씨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굿플레이어 대표시절 케이엠컬쳐로부터 2억9,000만원을 대여했으며 당시 ‘신씨가 케이엠컬쳐㈜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씨의 인감도장을 날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했고 이에 신씨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혐의로 김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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