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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이통사 처벌

통신위, 처벌수위 높일듯

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여전히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키거나 강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제재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동의 없이 선택요금제에 가입시켜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선택요금제를 의무 사용토록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택요금제를 무료로 제공한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해 이용요금을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콜렉트 콜 서비스 사업자의 안내 소홀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통신위원회는 KT 등 6개사가 수신자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의 확인 절차와 이용요금에 대해 정확히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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