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찰담합 감시대상기준 확대

건설분야 50억원 이상…물품구매는 25억 이상

아파트 재건축에서 입찰담합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 입찰담합 감시대상 기준이 확대된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PBC) 한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재건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 중 건설 관련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물품구매는 50억원에서 25억원 이상으로 감시기준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또 종전까지 기준이 없었던 용역구매에 대해서는 25억원 이상에 대해 담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조달청ㆍ주택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단체들에 관련 정보를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합 징후를 분석해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또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미분양 사례가 늘어나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움직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미 건설된 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완전경쟁 상태에 있어 일부 부녀회의 담합이 있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국장은 전셋값 상승과 관련, “전셋값은 개별 주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아니다”며 “전셋값은 주택가격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8ㆍ3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