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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시세조종 통해 선물 부당이득 금지

'선물거래법 개정안' 등 차관회의 통과

앞으로는 현물의 시세를 조종해 선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개별주식 선물이나 10년 국채 선물 등 새로운 선물상품의 상장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물거래법 개정안은 선물거래 대상 품목에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특정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선물시장에서 관련 주식선물을 시세조종해 선물가격을 올려 주식가격 상승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선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현물의 시세를 고정ㆍ변동시키는 행위만 규제해왔다. 개정안은 또 선물업자나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위탁거래 또는 자기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현행 선물거래법과 시행령은 위탁거래시의 선행매매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주식옵션 거래시 적용되던 조항을 주식선물 거래에도 원용, 단기매매 차익은 반환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금지했다. 한편 돈육선물 상장에 대비해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거래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일반상품선물의 미결제약정 대량보유자 보고제 도입 등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기로 하고 현재 선물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들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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