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자원을 사유화해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며 "준엄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