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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주민번호 수집, 이대로 좋은가
입력2006-04-17 17:20:27
수정
2006.04.17 17:20:27
지난해 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의 73%는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사업자들은 수집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최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이용자가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용자의 도용만을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목적이 불명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과 불확실한 본인 확인 절차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게시판ㆍ블로그 등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작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정통부에서 지난해 10월 마련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용자의 법적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도입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을 숨기고 이용자를 속여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에 앞서 사업자가 제시한 수집 목적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 역시 사업자들이 법에 따라 정확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을 고지하고 있는지, 고지한 목적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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