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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토피아] "표현의 자유" "공명선거 위협" 갈등 표출

선관위 - 입후보 예정자외 대선 관련 UCC 계시 못해<br>업계 - 일방적 제재땐 부작용… 제작·유통 자유 보장을

‘피아노 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체조하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최근 인터넷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정치인들의 UCC다. 이런 UCC는 평소 멀게만 느껴지던 정치인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놓자 마자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게시판에서 삭제토록 조치를 내렸다. 대선을 앞두고 UCC가 ‘표현의 자유’와 ‘공정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털 업체 등은 “UCC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롭게 제작, 유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관위는 “UCC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자칫 공명 선거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면서 엄격한 입장을 지키고 있다. 결국 네티즌들이 무심코 대선 관련 UCC를 제작, 유포했을 경우 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 관련 UCC 규정에 따르면 일단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UCC를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대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선거운동원에 한해 포털 등 일반 게시판에 대선 주자 UCC를 만들어 올려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운동기간이라도 유권자가 아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UCC를 게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또한 UCC물에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호의 또는 악의적인 내용은 담지 못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합법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반면 네티즌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선관위의 입장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UCC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상 해외 사이트에 원본 영상을 올린 후 다시 국내에 유포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해외사이트를 거친 UCC들은 특정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 UCC’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제재 일변도의 자세를 고수한다면 결국 부정적인 UCC가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면서 “제재 보다는 UCC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비방ㆍ허위 콘텐츠에 대한 단속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4월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선거관련 UCC에 대한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이 다소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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