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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법규준수 시스템 가동

"방카 판매때 꺾기등 하지마라"

방카슈랑스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방카슈랑슈 판매 관련 법규 준수 시스템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0월2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방카슈랑스 취급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한 데 이어 유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월 지점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제시한 방카슈랑스 판매시 피해야 할 사항은 모두 6가지로 ▲대출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일명 보험 꺾기) ▲보험판매 직원이 아닌 직원이 보험을 모집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점포 외 장소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 ▲성과포상비를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이다. 신한은행은 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출에 영향이 없음을 고객에게 알릴 것 ▲보험계약 이행에 따른 지급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고 은행은 보험대리점임을 보험 계약자에게 알릴 것 ▲보험모집장소 외 대출 취급장소를 분리할 것 등을 일선 지점에 지시했다. 김민환 신한은행 시너지영업추진부 부부장은 “방카슈랑스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은행은 물론 결국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생각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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