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 세녹스 판매업자 첫 구속기소

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솔벤트 등으로 가짜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업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중훈)는 9일 가짜 세녹스를 제조, 판매한 허모씨(49)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녹스 대리점에서 솔벤트와 톨루엔을 50대 50의 비율로 혼합한 유사 석유제품 3만2,400ℓ를 제조하고 1ℓ당 990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지난 8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 5,000ℓ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고 1만9,4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18ℓ 1통당 1만9,80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