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을 저항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인데도 김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상 범행의 횟수나 경위 등과 관련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또 행정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일관되는 점을 참작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사건 발생 후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지난해 영화 ‘도가니’개봉 이후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고,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