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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6%, "통상임금 확대돼 임금 늘어날 것"

41.3%가 인건비 10% 이상 오를 것 우려

올해 노사협상 격량 예고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10곳 중 8~9곳이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300개 대·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판결했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에 대해 ‘20% 이상 증가’라는 응답이 17.3%, ‘15~20%’가 11.3%, ‘10~15%’가 12.7% 등 41.3%의 기업이 10% 이상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5~10% 인상’, ‘5% 미만 인상’이란 응답이 각각 22.4%를 차지했고,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3.9%로 집계됐다.

상의는 “지난해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3.5%였다”며 “상당수 기업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조사 기업의 40%가 임금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응답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을 올리겠다는 곳은 6.4%에 그쳐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이 치열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기업의 89.5%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법개정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37.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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