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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공연도` 핫이슈 부상

재건축 연한 차등적용에 있어 `준공연도`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건축연수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준공연도`를 `등기(준공검사일)일`로 하느냐, 아니면 `가(임시)사용승인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단지별로 희미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뒤 추후 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받게 된다. 일반 아파트라도 임시사용과 등기일간 3~6개월 차이가 난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가사용승인일로부터 평균 1~2년, 심지어는 3~5년 뒤에나 정식 등기를 마치는 게 일반적이다. 연한 차등적용시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더 젊게 평가받고, 가 사용승인일을 따르면 `노령` 단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가승인이 79년, 등기일이 81년이라면 기준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신종수 서울시 주택기획과 팀장은 “민원의 소지가 다분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한 관계자는 “지금껏 통상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 왔다”며 “그러나 연수별로 연한을 차등적용할 때도 이 원칙이 옳은지는 심사숙고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가 접수되는 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나 정확한 기준을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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