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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조직운영등 공개되지않은 단체활동 자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우리법연구회 사실상 해체 권고

편향판결 논란 이후 진보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여당 등에서 해체 요구를 받는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나 운영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사실상 우리법연구회 해체 권고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또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등 판사들의 정치활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사실상 ‘경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15일 회의를 열고 법관의 단체활동 기준과 한계를 유형별로 제시한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소속 회원 등이 공개되지 않은 우리법연구회 등을 겨냥해 “구성ㆍ운영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활동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법원 안팎으로 해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판사의 모임으로 연구내용과 소속판사 등이 공개되지 않아왔다. 윤리위는 또 “단체활동의 자유보다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우선”이라며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ㆍ공정성ㆍ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 또는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하라”고 했다. 윤리위는 또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일부 학술단체에 대해서도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등 재정이 불투명한 단체활동은 피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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