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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지방세 체납자 공개 대상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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