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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논 담보 생활비 받는다

내년부터 농지연금제 도입

내년부터 고령 농업인들이 논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가 도입된다. 가입농가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책의 한 방편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는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 이하 등으로 평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보장 받는 기간형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ㆍ지역본부ㆍ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현재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ㆍ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ㆍ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해당 농가는 매각대금을 활용, 부채를 청산해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총 6,124억원을 투입해 2,658농가를 지원했다. 농지매입ㆍ비축사업은 고령‧은퇴,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농어촌공사는 내년 사업비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등으로 스스로 경작하기 곤란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임대위탁 받아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것이다.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6만3,342농가를 지원하고 15만5,402필지 3만6,059㏊를 임대했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농지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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