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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판매한 양심불량 가공업자 무더기 적발

유통기간이 한 달이나 지난 닭고기를 서울시내 치킨집에 판매해온 가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8일 닭고기나 돈육 등의 재료를 가공해 치킨집 등에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부정행위를 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 가운데 8곳은 형사 입건하고 업주 9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부정행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동대문구의 한 업체는 순대에 들어가는 돈육 151㎏을 유통기한이 8개월이나 넘은 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송파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가량 초과하고 부패 판정 기준치를 초과한 닭가슴살 20㎏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의 한 업체는 영업허가 없이 지난 5년간 닭을 가공해 치킨집에 판매해 4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에 따르면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가공하거나 축산물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이들 업체는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시에서 해당 자치구마다 행정처분을 내려 최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도록 했다.

이번 검거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축산물 불법 제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잠복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성사될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번 조사에 이어 월드컵 기간에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배달음식 먹거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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