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번만 치석제거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받을 경우 보통 5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이 정한 1년의 기준이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므로 이달이 끝나면 스케일링 건보 적용 첫번째 기회가 물거품이 된다. 다음달에 스케일링을 받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되는데 이때는 스케일링 건보 적용 두번째해(2014년 7월~2015년 6월)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며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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