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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시끄럽게 사랑해도 쫓아낼 수 없어"
입력2005-01-14 13:34:13
수정
2005.01.14 13:34:13
스웨덴에서는 낮에 옆집에 들릴 만큼 시끄럽게 사랑을 나누어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는 없다고 스웨덴 부동산업자가 13일 밝혔다.
스톡홀름에서 서북쪽으로 220km에 위치한 볼렝에 지역의 투나비겐 주택회사는,오후에 자주 육감적인 사랑을 나누는 커플이 시끄럽다고 이웃 주민이 이번 주 제기한 불만을 접수한 뒤 검토 끝에 퇴거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아파트 동을 소유한 이 회사의 레나 룬드버거 판매 이사는 사랑을 나눌때 나는 이 소음들이 밤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 주택법'은 음악, TV, 성행위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민들이 밤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나비겐 주택회사의 룬드버거 이사는 사랑도 정상적인 가족 생활의 일부분이고, 낮에 나누는 사랑으로 인한 소음은 퇴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랑으로 인한 소음은 아기들이 복통을 앓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고말하고 시끄러운 아기들이 있는 가족이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톡홀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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