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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트레이딩제도 7월 도입
입력2000-04-28 00:00:00
수정
2000.04.28 00:00:00
조영훈 기자
오는 7월 3일부터 시간외 바스켓매매제도가 도입되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요건도 종가대비 ±5%까지 확대되며, 5월 2일부터는 자기주식 취득시 주문가격 범위도 전일종가대비 ±5%로 확대된다.증권거래소는 28일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7월3일부터 기관투자가 등이 시간외시장에서 다수종목을 일괄해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매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15:10~15:40)동안 5종목 이상으로서 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량물량을 1건으로 묶어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당일 최고·최저가 범위 이내에서 종가대비 ±5 호가가격 단위까지 되어 있던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요건을 ±5%까지 확대해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량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키로 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조영훈기자DUBBCHO@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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