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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더 편해진다

기업도시 개발때 최소 면적 2/3로 완화

SetSectionName();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더 편해진다 기업도시 개발때 최소 면적 2/3로 완화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수도권 소재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해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최소 개발 면적기준이 3분의2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기업도시 개발을 돕기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기업이 지방 기업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의 유형별 개발 최소면적 기준은 ▦산업교역형이 500만㎡에서 330만㎡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2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로 완화된다. 현재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 가운데 태안(관광레저), 충주(지식기반), 원주(지식기반) 등 3곳은 지난해 착공했지만 무안(산업교역), 무주(관광레저), 영암ㆍ해남(관광레저)은 경기침체와 투자유치 부진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으려면 단일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 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수도권 기업과 지방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의 출자 비율이 70%를 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기인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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