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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소유 무제한 허용
입력2004-07-22 17:27:47
수정
2004.07.22 17:27:47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농지규제도 대폭 완화
내년 7월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농지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민 소득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건립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풀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에도 대규모 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은행에 제출하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농업진흥지역(106만㏊) 내 진흥구역(89만㏊) 안에서 생산자단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김치공장, 농산물 판매점 등을 열 수 있게 하는 등 농민소득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아울러 자연재해ㆍ징집ㆍ질병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휴경요건도 완화해 한계농지 등 자발적인 생산조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법이 개정되면 대도시 근교의 농지개발 이익을 환수, 농촌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농지보전부담금제가 시행되고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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