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企 상시 고용인원 전년보다 1명 늘리면 300만원씩 세액공제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보다 1명 늘릴 때마다 중소기업에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특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