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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첨단기술유출 따른 피해액 '44조원'

'고액연봉·스카웃비'에 일부 연구원들 '군침' <br>검찰, 새로운 차원서 유출범죄 대응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설치

국내 기업들의 첨단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유출사례도 급증,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검찰이 기술유출 사범을 소탕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여년 동안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 액수는 자그마치 44조원에 이른다. 검찰이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한 건수도 해마다 늘어 2000년 10건, 2001년 20건, 재작년과 작년 각각 15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21건을 적발했다. 지난 5월에는 대만의 한 통신회사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 A사의 연구원 등 8명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관련기술을 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A사가 작년 200억 여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인 수출용 휴대전화 신종모델 5종의 소프트웨어로 모두 7만5천개 파일, A4용지 100만장 분량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25일 검찰이 적발한 기술유출 사건도 반도체 생산의 핵심요소인 와이퍼 검사장비 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독일 기업으로 관련 기술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첨단기술 유출 사례가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반도체와 TFT LCD, 휴대폰 등 첨단 핵심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술유출이 워낙 은밀히 이뤄지는 데다 일부 연구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까지 겹치면서 단속이 쉽지 않고 기술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2차 피해를 의식한 기업들이 고소를 포기하거나 수사 도중에 고소를 취소하는등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더이상 첨단기술 유출이 주는 해악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국가는 지난 7월 관련 법을 개정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기술유출 사범의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를 신설, 기존에 처벌이 불가능했던 미수범죄와 고소가 취소된사건도 처벌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부서 업무를 확충,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첨단기술과 관련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센터는 2명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 6명, 디지털 증거분석 직원 2명 등 13명으로구성돼 첨단산업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에 `첨단기술유출범죄' 전용 신고 창구를개설해 적극적인 피해자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와 첨단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증거 복구 및 분석 기법 등을포함한 첨단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제에 부서 명칭도 기존의 컴퓨터수사부에서 `첨단범죄수사부' 등으로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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