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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유선방송 관련업체 무더기 제재

지역유선TV에 `불법 TV홈쇼핑 광고물`을 내보낸 55개 유선방송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지역유선TV를 통해 식품ㆍ공산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유사 TV홈쇼핑 광고물`을 내보낸 55개 유선방송 관련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방송위원회에 조치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식품ㆍ옥돌매트ㆍ정수기 등이 변비ㆍ관절염ㆍ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LG상사(서울 여의도)와 서흥캅셀(경기 부천)ㆍ수신오가피(충남 천안)ㆍ한국생명공학(충북 음성)ㆍ월드휴먼텍(서울 종로) 등 14개 제조ㆍ판매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처분의뢰 키로 했다. 또 이들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한 방송광고물을 지역유선방송TV를 통해 고의로 내보낸 혐의를 잡아 19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방송위원회에 처분의뢰(사과방송ㆍ시정명령 등)키로 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한국농수산ㆍ휴먼ㆍ하오ㆍ드라마ㆍ리빙TV와 씨넥서스ㆍ미르셋ㆍCJ미디어 등이다. 이들 PP업체들은 방송위 승인을 받은 5개 TV홈쇼핑 전문 PP업체(LG홈쇼핑 등)와 달리 광고물 형태로만 `유사 TV홈쇼핑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을 송출한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ㆍ광주중앙방송ㆍ전남동부방송ㆍ호남방송ㆍ제주방송과 한빛전주방송 등 6개 지역유선방송사업자(SO)를 방송위에 처분(과태료 부과)의뢰키로 했다. 서울의 애드ㆍ웅비ㆍ마이ㆍ한국홈쇼핑, 부산의 우주홈쇼핑, 광주광역시의 예스코리아 등 30개 TV홈쇼핑 알선ㆍ제작ㆍ판매관련 업체는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광주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제조ㆍ판매업자 위주로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유선방송 관련 업체들이 불법 광고물을 고의로 송출ㆍ방송한 혐의가 짙어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방송위에 제재조치 의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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