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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원 의원연금 포기 급증 이유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적용으로 지원대상과 규모 축소,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

국회의원 특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전직 의원들의 의원연금 수급 숫자가 올들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사무처의 ‘의원연금(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수급자는 420명 가량으로 1인당 120만원씩 총 4억9,70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월 815~822명이 지원받아 월 평균 9억 8,000만원, 연간 총 117억8,520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해 지원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의원연금 지원이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거 의원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당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했거나 의원직을 제명당한 전직 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이상인 전직 의원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18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순자산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전직 의원에게도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지원대상에 부합하더라도 65세 미만의 전직 의원들은 연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지원자격이 되지만 스스로 지원 신청을 포기한 전직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의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의원연금이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여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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