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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때 임대 의무공급 규정 합헌"

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재건축 사업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장에선 임대주택 의무공급 규정이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고 청구인들은 이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재건축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이란 형식으로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큼 재산권 박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은 용적률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져 많은 개발이익을 얻으므로 재건축사업에만 이를 적용해도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했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비율 만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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