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관할 지역 내 농공단지에 감독관 73명을 투입해 점검한 결과, 점검업체 213개소 중 94.4%인 201개소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안으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88개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76개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65개소)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가산금 미지급(32개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미지급(31개소)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2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등 금품관련 사항은 △재직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 위반 264명(1억3,678만원) △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60명(2,37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13명(3,493만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71명(1,724만원) △최저임금 미만 지급 54명(1,622만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1명(1억1,552만원)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광주 노동청은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위반사업장 201개소 모두가 시정 완료했다. 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했고,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특례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결원 및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인 현상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농공단지들은 “사업장이 영세하고 원격지에 있어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드러나 노동청은 “고용센터 및 워크넷의 활용과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며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강력한 제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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