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일반기차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일반 기차는 주 이용객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와 전세버스를 포함한 택시, 고속버스, 고속철도는 과세 대상이다.
면제를 받게 되는 일반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그러나 그동안 업체들이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면 실제 면세율은 5%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KTX와 국내선 항공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 고속버스를 대중교통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 좌석수가 적은 우등 고속버스에는 계속 과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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