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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도권 주요택지 공공아파트 대거 공급

'알짜' 많아 청약경쟁 예고…판교·하남 풍산·고양등 2만여가구 관심

올해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아파트(국민주택)가 쏟아져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아파트는 그 동안 서민 아파트로 인식되는 등 ‘2류’ 취급을 받아왔지만 올해에는 알짜 물량이 많은데다 정부가 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 사상 유례없는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판교ㆍ하남 풍산 등 알짜만 2만 여 가구=공공임대는 5년과 50년 임대가 있고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된다. 공공분양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된다. 또 국민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최장 30년)하며 매년 5%씩 임대료가 올라간다. 먼저 올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지인 판교 신도시에 하반기 2,253가구의 국민임대와 800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돼 치열한 청약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12월에는 하남 풍산지구 4개 단지에서 2,117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풍산지구는 송파구ㆍ강동구 등 강남권과 인접해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녹지 한가운데 자리잡아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의왕 청계지구에서 11월 국민임대 993가구, 군포 부곡지구에서 7월 공공분양 854가구가 나온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5월께 공공분양 1,289가구와 공공임대 1,096가구를 잇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서북권에서는 고양 일산 2지구에서 9월께 공공임대 1,000가구가 공급되고, 6~12월 3차례에 걸쳐 국민임대 2,743가구가 공급된다. 11월께 고양 행신2 지구에서 공공분양 968가구, 3~4월께 파주 교하지구에서 국민임대 1,588가구가 나온다. 행신지구는 일산보다 서울에 가까워 높은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공공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신내 2지구(전체 2,400가구ㆍ국민임대 1,600가구), 강일2지구(전체 5,500가구ㆍ국민임대 3,700가구), 상암 2지구(전체 4,000가구ㆍ국민임대 2,700)를 국민임대 단지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3월께 세곡지구(전체 2,800가구ㆍ국민임대 1,800가구), 우면 2지구(전체 5,300가구ㆍ국민임대 3,000가구), 마천지구(전체 2,400가구ㆍ국민임대 1,300)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납입회수, 저축 총액 많을 수록 유리=국민ㆍ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판교 신도시 등 알짜 공공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 자격을 확보하고도 납입회수와 저축 총액이 많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회수가 150회 이상 돼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약저축은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되고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경우 1순위자 간에 경쟁이 벌어지면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60회 이상 납입) 중 저축 총액이 많거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 납입 회수, 부양가족 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 세대주는 특별 분양 우선권이 있다. 국민임대는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이 정해져 있다. 전용 15평 미만은 무주택 세대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전용 15~18평형은 70% 이하, 전용 18평 초과는 100% 이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청약자(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 원의 소득을 모두 합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 전용 15평 미만은 청약저축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건교부가 매년 2월말께 결정하며 2003년도 기준은 293만9,000원 이하다. 1순위자 중에서 경쟁이 벌어지면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 수, 당해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청약저축 납입회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기준에 따른 배점 합산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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