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테크 포인트] 연금저축상품

비과세·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노후생활 대비로 좋은 상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금저축 중 대표적인 상품은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신탁이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지난 2000년까지만 판매된 상품이며 2001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연금신탁으로 판매되고 있다. 물론 기존 가입자는 얼마든지 추가로 돈을 불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저축 불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상품이라는 점이다. 매 분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불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가입하면 이자소득세율이 5.5%(소득세5%+주민세0.5%)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예금상품의 경우 16.5%의 이자소득세가 붙는 것에 비하면 기본적인 절세 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또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활용해 볼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연말 정산을 겨냥한 상품을 챙겨보아야 할 때”라며 “아직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노후대비는 물론 연말정산을 대비한 절세상품으로 가입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