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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은·금산, 토지거래허가 조기해제 기대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로 충북 옥천군과 보은군,충남 금산군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기 해제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공개되면서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이 뚜렷이 갈라짐에 따라 충청권의 비수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정보다 빨리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조기 해제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역은 옥천, 보은, 금산 3곳인데,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5년기한(2008년 2월)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 자치단체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지가가 계속 떨어지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해 왔다"면서 "농토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공식 검토한 바 없다"면서 "단 향후 지가동향을 면밀히 살펴 별다른 이상 조짐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청주,청원, 옥천, 보은, 천안, 공주, 아산, 논산(계룡시포함), 금산, 연기, 진천, 음성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비도시지역내 녹지는 200㎡, 도시지역외 농지는1천㎡, 도시지역외 임야는 2천㎡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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