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정관 통해야만 조합원 자격

서울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정관을 통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재개발사업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합 설립 후 정관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등으로, 소유자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가하는 등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기준을 재정리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지역 주민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합설립 인가시 이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 정관이 창립총회나 그 후의 조합 총회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이들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준 지금까지의 관례,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