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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벤처 '다음' 이용자에 피소

인터넷 벤처 '다음' 이용자에 피소"회사과실로 자료손실"...메일넷회원 2명 손배소 인터넷 벤처기업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윤모(ID CYBERLAW)씨 등 2명은 다음의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인「한메일넷」을 이용하다 회사 과실로 중요한 자료가 사라졌다며 최근 서울민사법원에 각각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5월11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서버를 교체하던 중 장애가 일어나 메일과 주소록 등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당시 1,000여명의 회원이 자료를 잃어버렸다. 법무법인 아람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들은 『늘어난 회원 덕분에 벌어들인 수익을 인터넷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인터넷 업체들이 회원수 경쟁을 넘어 서비스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9: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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