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 도메인 내가 지키자”

도메인은 기업에게 더 이상 사이트 접속을 위한 사이버 세상의 주소역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이 고객과의 새로운 접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도메인은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의 수단이 됐다. 사이버 공간에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는 대표 이름이 바로 도메인이다. 도메인은 숫자로 된 IP주소 대신 알기 쉬운 문자로 표현한 것으로 시스템, 조직, 국가 이름 등의 구분자를 점(.)으로 계층화한 것이다. 도메인은 80년대 중반부터 미국 국방부 아르파넷(ARPANET)을 주축으로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해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은 이래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다. .com, .net, .net, 등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kr, .jp 등 국가 최상위 도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메인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재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은 다른 사람이 신규로 등록할 수 있다. ◇도메인 피해사례= 도메인 관리의 중요성은 사이버스쿼팅(판매를 위한 도메인 선점)과 도메인분쟁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등록기간 만료 후 도메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점되면 해킹당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L사의 한 계열사에서 도메인을 선점 당해 포르노 사이트로 운영돼 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분쟁으로까지 사태가 커졌다. 특히 최근 벌어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접속중단 사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서 도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건이었다. 또한 도메인이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잦다. 지난 2000년에는 두루넷(www.thrunet.com), 114.com 등 국내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메인이 해킹을 당해 등록 정보가 변경돼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 ◇도메인관리 이렇게 하라= 확보한 도메인의 소유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회사의 가치를 잃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한 개 기업에서 등록한 도메인수가 많을 경우 도메인 관리를 위한 사내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각 도메인의 등록일자가 달라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도메인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관리자의 이름과 e메일을 일원화하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다. 등록만료가 된 도메인은 등록회사(registra)에서 e메일로 만료일을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e메일 확인 부주의로 도메인의 소유권한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 무료 웹메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회사의 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가 웹메일을 더 이상 서비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 회사내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문업체를 이용할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RG네임즈, 후이즈 등 도메인 전문업체는 도메인관리솔루션(DMS)을 개발해 사용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등록현황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기일 확인 등을 사전에 통보 받을 수 있다. 등록만기가 지나 소유권이 상실됐을 경우를 대비해 현재 등록된 주요 도메인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메인 가치를 평가하는 그레이트도메인즈(www.greatdomains.com)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의 경우 재구매를 위해 등록한 사람과 도메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