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00만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 수임료 50만원이면 변호 받는다

변협이 나머지 비용 보조하기로

오는 7월부터 소송 가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송사에 휘말린 국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최대 50만원의 수임료 만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다음달 1일부터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민사소액사건 담당변호사단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최대 50만원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협이 보조해주는 내용이다. 변협은 이를 위해 변호사의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법정 출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기준을 마련했다. 소장 1회 작성 20만원, 준비서면 1회 작성 10만원, 법정 출석 10만원, 증인신청서 작성 10만원 등이다. 예를 들어 소송 가액이 1,800만원인 사건에서 변호사가 소장을 1회, 준비서면을 2회 작성하고, 법정에 4번 나갔다면 8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되고, 이 가운데 50만원은 의뢰인이 나머지 30만원은 협회가 지불하는 방식이다. 소액사건 당사자가 협회에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협회는 각 지역의 변호사단 인력에서 순번대로 변호사를 지정해 사건을 맡기게 된다. 다만 협회 또는 담당 변호사가 '소액사건'으로 부적합하고 판단할 경우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는 사건 수임건수를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