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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前의원 항소심 실형
입력2004-11-02 19:33:37
수정
2004.11.02 19:33:37
징역 2년 6월…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일 지난 2000년 국정감사 당시 현대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의 실형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날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대건설에서 받은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영수증 처리까지 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는 쪽(현대건설)은 의문의 여지 없이 고 정몽헌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 건넸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뇌물 성격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고 정몽헌 회장의 국회 정무위 증인출석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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