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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 출자한도 제한제도 2001년 부활

◇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총자산인 2조원 이상인 8개 증권사와 10개 보험사, 수탁고 2조원 이상 19개 투신사, 11개 전 종금사를 우선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대상으로 확정했다.해당기업이 사외이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를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최저 3인 이상 두도록 관련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사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되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절반이상 다수를 차지하고 기관투자가 및 중립적인 인사, 보험사의 경우는 계약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대표소송제기권은 현재 0.01%에서 0.005%로,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은 0.5%에서 0.025%로, 회계장부열람권은 1%에서 0.5%로, 임시주총소집청권은 3%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2금융권 자산운용규제 강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판매사의 계열회사도 동일계열 투자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은행에서 시행중인 거액신용공여한도 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하고, 투신사와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 및 여신한도를 각각 7%와 2%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투신사가 운용하는 대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실시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관리인이나 청산인, 파산관재인등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 출자한도는 지난해2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전 수준과 같은 25%로 결정됐다. 시행시기는 2001년4월로 하되 시행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4년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30대그룹의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지난96년4월 24.8%였으며, 지난6월 현재 30%이다. 30대그룹이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기업구조조정관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 해소를 전제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계열분리, 퇴출기업 정리, 외자유치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기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방식으로 기업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및 공시의무 부과 = 10대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결대상 내부거래는 가지급금, 대여금등 자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와 일정 규모이상의 주식, 회사채, 기업어음등 유가증권및 부동산 무체재산권등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경우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관련자에게도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이종석기자JSLEE@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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