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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위원장 교육혁신委 설치

강력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된다. 또 2008년까지 초ㆍ중등 최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으로 감축되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집중 육성과 만5세아 무상교육 3년내 완성 등 교육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정권교체시마다 유사한 교육개혁기구가 신설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개혁 정책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기구의 조직구조와 기능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기구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교육개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군인처럼 교원도 특수성을 인정해 채용과 보수 등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이 추진되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는 것도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우수교원확보법은 우수인력의 교원 확보와 교원 사기진작,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교원의 차별성 규정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에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현 교원양성제도가 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로 구분돼 있어 학교급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교원자격제도를 개편, 교육ㆍ사범대학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학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하고 교수회를 법제화해 총장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성원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립대 운영자율화를 위한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지방대학육성위원회` 구성,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도별 우수 거점대학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육성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지방대학을 지역발전 중심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만 5세아 무상교육 2006년 전면실시, 특수교육 2007년 완성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일반계 고교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직선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교육자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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