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가세 환급세액 청구, 대법 "행정소송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환급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시아신탁이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돌려 보낸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납세자부터 세액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B건설사와 경기 파주 신축분양사업 시행 관련 토지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부가세환급금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지난해 1월까지의 채권을 양도받는 한편 2009년 4월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를 통지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환급금 13억5,200여만원을 B사에 돌려주고 자신들의 양수금 청구를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신탁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사건이 당사자소송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