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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분양가상한제 폐지 건의

송동·청라·영종등 경제자유구역 아파트<br>"투자유치에 악영향"… 정부 면밀 검토나서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을 분양가상한제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주택사업도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사업처럼 공공택지상의 주택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3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돼도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두바이, 홍콩, 상하이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주거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에 발목을 잡혀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151층 인천트윈타워처럼 호텔,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용도건물의 경우 최첨단 설계는 물론 자재의 고강도화와 고급 내ㆍ외장재 사용이 불가피해 분양가상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민간사업시행자가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분양해 얻은 개발이익을 공원, 도로, 국제학교, 컨벤션센터 등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고 있는데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사업성이 급락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투자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현행 주택법상의 공공택지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인천 부동산시장의 '노른자위'로 꼽히며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올해 44개 단지, 2만8,503가구를 비롯해 전체 개발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16만6,558가구의 아파트, 주상복합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에 걸림돌이 됐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정부도 인천시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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