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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특별손실ㆍ지분법 평가손 기업 속출

결산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특별손실과 지분법 평가손실 등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부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크게 추락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하며, 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진에게 특별손실과 지분법 평가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11개 기업이 대규모 특별손실을 공시했다. 또 지난해 결산에서 대규모 지분법 평가손실과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반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별손실 이유는 횡령이 가장 많다. 횡령 주체도 최대주주에서 대표ㆍ직원ㆍ개인까지 넓어지고 있다. 삼화기연은 전 대주주가 자본금의 5배가 넘는 132억원, 위자드소프트는 전 대표가 51억원, 3SOFT는 직원이 21억원, 세고는 개인이 18억원을 횡령했다며 특별손실로 처리했다. 세고는 공시 후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위자드소프트도 공시 후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세광알미늄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32억원의 특별손실을 떠 안았다. 공시 후 주가는 8% 하락했지만, 경영진은 바뀌지 않았다. 지분법 평가손실을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물류정보는 출자회사와 재고자산 손실로 54억원, 에쓰에쓰아이는 지분법 평가손실로 67억원, 다스텍은 화재로 18억원을 특별손실 처리했다. 조용히 지분법 평가손실로 반영하고 대규모 적자를 내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어스는 103억원을 투자자산 감액손실로 처리하면서 134억원, 퓨센스는 121억원의 지분법 평가손 등을 내면서 159억의원 적자를 기록했다. 뮤직뱅크는 투자 6개월 만에 18억원을 전액 손실처리했으며, 서울이통도 46억원의 지분법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실과 손실에 대해 이사회나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과 시스템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 또는 타법인 출자 금액을 자본금의 일정한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부실투자와 손실에 대해선 주주들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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