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7곳(수정명령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 제외)이 제출한 총 41건의 수정·보완 사항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가 친일, 이념 편향성 등의 논란에 휩싸이자 출판사 8곳에 모두 829건의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지난달 이들 출판사가 낸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788건을 승인하고 수정·보완이 미흡한 41건에 대해 다시 수정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별 2차 수정 건수는 교학사 8건을 비롯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이었다.
대표적인 수정 사례를 살펴보면 교학사는 307쪽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파 청산의 과제 부분에서 반민특위 해산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경찰대 해산을 명령하였다고 기자회견하였다'에서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고 변경됐다. 이 외에도 252쪽 '한일합방'을 '한일합병'으로 바꿨다.
금성교과서는 399쪽에 실린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 개발 정책의 특징'에서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을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변경했다.
두산동아는 320쪽의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다'에서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는 문장에 '북한에 의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행위의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비상교육 389쪽 '남북의 대립'은 박정희 정부의 반공 정책이 남북 간의 통일 논의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에 '북한도 수차례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을 일으켜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을 고조시켰다'는 문장을 추가해 통일 논의 중단 원인이 양측에 있음을 보여주도록 수정됐다.
출판사들의 교육부 명령 이행으로 교과서 승인은 마무리됐지만 교육부와 교과서 집필진 사이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집필진의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종 승인된 8종의 교과서는 이달 각 고등학교와 선정·주문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학교 현장에 공급된다.
이날 서 장관은 브리핑 도중 '문·이과 통합 로드맵'에 대해 언급했다. 서 장관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작업은 이미 착수됐다"며 "2015년 교육과정이 개정돼 고시되면 2018학년도부터 이에 맞춘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수능도 거기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목표가 아닌 확정된 사안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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