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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보법 폐지 정면비판

한총련 대의원 2년6월 확정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이어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권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ㆍ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죄 등과 관련,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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