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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 은행 외국환업무 특별점검

정부위탁 은행 외국환업무 특별점검금융감독원은 25일 정부가 은행에 위탁한 기업이나 개인의 외환거래시 각종 확인업무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행정업무에 대해 곧 특별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은행들이 외환거래법상의 신고접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외환거래 사유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등이 중점 점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컨대 유학생에 대한 송금 등 일반인의 해외 송금, 기업의 수입대금 지급이나 차입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 은행은 신고서에 기재한 목적대로 송금이 이뤄졌는 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면 문책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화대출, 외화예금, 외화지급보증 등 은행의 고유 외환업무는 종합검사때 점검되므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전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입력시간 2000/08/25 15: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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