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까지 신청건중 주택조사 잔여분 1만1,380건에 대한 주택조사를 끝내지 못해 이들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오는 27~31일중 2차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급여지급시 소급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19일 밝힌 새주거급여 수급자는 총 72만6,000명으로 6월 주거급여 수급자 68만6,000명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새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수선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임차가구는 67만가구로 평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조사, 주택조사, 방문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접수 이후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하는데 3~4일이 소요되고, 금융조사에는 20일정도 걸리는 등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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