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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부지 준주거지로 변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도시철도공사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용답동 223-3번지 일대 도시철도공사 부지 9천37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공사 건물 증축을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용적률은 200%에서 400%로 상향 조정되고, 평균 16층으로 묶였던 층고제한도 없어지게 된다. 현 도시철도공사 건물은 1994년 신축된 것으로 당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300%)에 맞춰 지어졌기 때문에 이후 관련 용적률 강화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이 됐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본사(5천293㎡) 옆 나대지(4천77㎡)에는 업무시설 및 지하철 안전체험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난곡지역에 신교통수단(GRT)을 도입하기 위해 관악구신림동 난곡로를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투자 효율이 낮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사업 비용이 2천500억원으로 지하철 건설 비용과 비슷한 만큼 아예 지하철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사업 구간이 3.11㎞에 불과해 광역적인 교통 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될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GRT는 운행유도장치를 따라 전용주행로를 운행해 지하철과 버스의 성격을 모두지닌 `궤도버스'로, 시는 2008년 하반기까지 모두 2천500여억원을 들여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난향초등학교 3.11㎞ 구간에 이를 도입키로 했었다. 시 관계자는 "부결된 것은 아닌 만큼 지적사항들을 검토해 7∼8월 중 다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서울시내 도시계획시설 내 일반건축물 설치 허용범위에 대한 지침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 결정 허용범위 기준 자문안'에 대해서는허용범위가 좀 더 폭넓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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