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30년으로 단축 추진

인천시가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9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상 인천지역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이 20년, 1984∼1993년 준공 건축물은 22∼40년, 1994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40년이다.조례가 개정되면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현행 그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년, 1989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30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342개 단지, 53만9,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며 5월 29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당장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건축 연한이 짧아져도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어서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재건축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