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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분묘이전 보상비 기준 마련
입력2006-03-22 18:22:09
수정
2006.03.22 18:22:09
박희윤 기자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분묘에 대해 194만~376만원의 이전 보상비가 지급된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22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분묘에 대한 이전보상비 지급기준을 공개했다.
지급기준안에 따르면 이장은 194만1,000원, 단장은 267만원, 합장은 327만8,000원, 삼합장은 376만4,000원이다. 석물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에 의한 석물이전비와 석물이전비의 30%를 잡비로 추가 지급한다.
분묘 이전 보상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인자가 호적등본, 기본 분묘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ㆍ군 사회복지과에 분묘개장 신고를 한 후 분묘개장 및 화장 또는 이장한 후 토지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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