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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새해에는 1가구1주택요건이 강화되고 1가구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등 세금과 금융제도가 많이 바뀐다.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진입ㆍ퇴출요건도 대폭 강화되고 공모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비율도 다소 높아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법령을 살펴본다. ◇세금 ▲1가구1주택 양도세강화=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지역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요건이 현행 `3년이상보유, 1년이상거주`에서 `3년이상보유, 2년이상거주`로 강화된다. ▲1가구3주택 양도세중과=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도시와 경기도내 1가구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한다. 투기지역내 1가구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8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양도세중과제외요건=10.29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5채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범위=연면적 45평 이내(아파트 전용면적 3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액고지서=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도 송달 ▲의료비 소득공제=200만원 이상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개인별지출명세서를 반드시 전산으로 제출 ▲자원봉사 소득공제=인건비를 일당 5만원으로 평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총급여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본인의 경우 폐지,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 확대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세=전용면적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가치세면제 ▲근로자식비 비과세=월10만원 한도 ▲영유아 소득공제=6세이하 영ㆍ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대상이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접대비 비용인정=기업들이 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예식ㆍ장례비 공제=연간 총급여2,5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식ㆍ장례ㆍ이사비를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우리사주 과세특례=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한도를 연240만원에서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3년보유후 인출시 주식9% 분리과세에서 인출금50% 비과세로 개선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부동산투기혐의자와 세금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일괄조회가능.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이상 체납한 사람은 명단공개 ▲취득세 납기지연 가산세제도=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더라도 20%의 가산세가 붙은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의 절반만 납부 ▲주행세=11.5%에서 20%로 인상 ▲수도권 공장 이전=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기업 ▲중소기업 최저한세율=12%에서 10%로 인하. ▲기업간 결합=소규모 기업결합 활성화와 결합시 부담감소를 위해 신고의무면제. 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가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을 할 때는 결합완료 전에 신고하도록 강화. 4월부터 시행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한도=과징금부과한도가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에서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상향 ◇금융 ▲모기지론=내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모기지론도입 ▲외환시장 개장시간=점심시간이 없어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협 예금자보호=예보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협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 판매기간도 2006년까지로 연장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우대=30%였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가 신용카드처럼 20%로 인하 ▲소비자 경보=한달간 10번 이상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비자경보발령 ◇증권 ▲거래소 상장기준=최소 주식수가 기존 30만주에서 100만주로 확대. 최소 매출액도 3개 사업연도 평균15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상장폐지후 재상장하려면 자본금 50억원 이상, 최근 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돼야 ▲상장사 매출액 퇴출요건=거래소에서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코스닥 등록요건=일반ㆍ벤처기업 모두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만 등록심사청구가능. 자본금 기준도 일반기업은 종전 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기준이 없던 벤처기업은 5억원이상인 경우만 등록가능.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도 신설돼 일반기업은 최근사업연도의 ROE가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은 5% 이상인 경우만 등록가능 ▲코스닥 퇴출기준=경상손실이 발생하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상황이 2년 연속 지속되면 퇴출 ▲코스닥 대표지수=코스닥50지수를 대체할 `스타지수` 30종목으로 개발 ▲공모주 배정비율=내년 3월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45%에서 3월 40%, 9월 30%로 줄며 코스닥기업은 55%에서, 3월 40%, 9월 30%로 축소 ( 부동산) ▲주택거래신고제=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15일 안에 신고.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300가구미만 주상복합분양권전매=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전매금지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최저주거기준제=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주택우선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 ◇교통 ▲음주ㆍ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새해 8월23일부터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사고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액을 청구.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이내. 무보험차량의 과태료부과한도 역시 이륜자동차는 2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60만원까지 가능 ▲전국번호판제도=자동차 번호판의 지역표기가 없어져 시ㆍ도간 이사하는 경우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없음 ▲도시철도채권=발행이율을 4%에서 2.5%로 인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3월부터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해 바퀴 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설치의무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휘발유ㆍ가스차는 3분, 경유차 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 ▲일반여권 발급대행=종로, 동대문,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구청에서 1월부터 마포, 구로, 송파구청, 4월부터 성동구청까지 확대 ▲수도요금=인터넷, 전화 등 통해 자가검침, 통보하면 1회에 500원 감면 ◇정보통신 ▲번호이동성 제도=휴대폰의 번호를 바꾸지 않고 가입업체를 옮김.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가입자도 `010`이라는 새로운 번호가능.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3월 성남ㆍ고양, 8월 서울ㆍ부산지역으로 확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1월부터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 건물에 `특등급` 신설. 최근 아파트품질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는 각 주택건설업체들의 특등급신청이 잇따를 전망 ◇노동 ▲고용허가제=8월17일부터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가능. 내외국인간 차별철폐차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월20만~30만원 고용관리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주5일 근무제를 6월전에 도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인당 분기에 150만원 지원 ▲주5일 근무제=7월부터 공기업ㆍ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단축(1주 44→40시간),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조정(15일→25일), 생리휴가무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 시행 ▲고령자 고용촉진=5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월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환경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사업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의무화 ▲환경영향평가기준의 확대=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ㆍ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기준으로 추가 설정 ▲생활소음=산업단지내에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ㆍ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 발파 소음ㆍ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해 10데시벨완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은 5데시벨로 강화. ▲실내공기관리=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민 입주 전에 측정공고, 오염물질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고시해 사용제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목표수질이 넘지 않도록 수질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부산과 대구에서 시행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조정=낙동강수계 1톤당 110원(종전 110원),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 1톤당 130원(종전 120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변경=24시간 균등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설치 ▲먹는 물 수질기준=7월부터 과잉소독방지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 도입 ▲분리배출표시제도=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의무화 ▲1회용품 신고=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서 위반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지급 ◇정부 운영 ▲국장급 인사교류=부처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부처간 인사교류 실시 ▲공무원 월2회 주5일근무=내년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1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 폐지 ▲기술고시 행시에 통합=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시험은 동ㆍ하계 방학기간을 이용 평일에 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각종 개발사업시 사전에 사업자와 자치단체 등이 재해유발요인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를 도입 ▲육아휴직=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육아휴직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확대 ◇복지 ▲건강보험=입원환자 6개월간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상한제(비급여항목 등 제외 300만원)를 도입하고 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인하(30~50%→20%) ▲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3.5% 인상으로 급여액이 무소득4인가구기준 월최대89만7,000원에서 92만9,000원으로 인상 ▲암 조기검진사업=대장암을 추가하고 3개 지역암센터 설치 ▲노인요양시설=치매 등 만성질환노인을 위한 요양시설ㆍ병원 103곳 신축 ▲건강가정육성=건강가정지원센터 3곳을 시범운영해 지역주민 가족상담 등 실시 ▲보육비ㆍ시설=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액(9만~12만5,000원→9만5,000~13만1,000원)및 장애아동 무상보육료지원액(20만1,000~24만3,000원→21만2,000~25만7,000원) 인상. 영아전담 보육시설 280곳,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40곳, 농어촌 등 취약지역 국ㆍ공립 보육시설 80곳 신축. 저소득층지역인 전국244개 공부방에 운영비도(월 67만여원) 지원 ▲시신매매 금지=재산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시신(일부 조직 등 포함)의 취득ㆍ양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의료기관 정기평가=시설ㆍ장비ㆍ인력ㆍ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을 3년마다 평가해 공표 ▲종합병원 회계투명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회계기준 의무화 ▲전문간호사제 확대=6개(응급ㆍ감염관리ㆍ노인ㆍ산업ㆍ중환자ㆍ호스피스) 분야에 추가 도입 ◇해양수산 ▲부산항만공사=국제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 ▲톤세제 도입=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법인세 대신에 선박운항일수에 따라 납세 ▲어업인 정책자금=연리 1.5%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개선 ▲어패류 납품실명제=수도권 시장에 출하되는 패류11개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주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 부착 ◇국방 ▲남녀차별 철폐=3군사관학교의 경우 만19세 이상 25세 미만 미혼자면 여성도 응시. 간호사관학교 역시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이면 남성도 입학 ▲참전명예수당=지급개시연령이 현행70세에서 65세으로 낮아지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수당을 계속 수령 ▲병사 봉급=상병 기준으로 월2만4,400원에서 3만5,900원으로 47% 인상 ▲병영시설=103개 대대의 내무반이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 ▲전사자 보상금=기존 보수월액의 36배에서 72배로 인상 ▲예비군 훈련=훈련면제대상이 기존 8년차에서 7년차로 확대. 동원훈련기간도 기존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 중식비도 2,500에서 3,000원으로 인상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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