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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등 소셜커머스 13곳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소셜커머스업체 13곳에 과징금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가 소셜커머스업체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규 위반 사업자 가운데 티켓몬스터에는 과징금 8,71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루폰에도 과징금 2,800만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쿠팡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에도 각각 300만~8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용산등에서 판매되는 조립PC가 전자파 적합 인증받은 부품으로 조립되고 소비자 경고 문구를 부착할 경우 전파인증을 주건부 면제해주기로 했다. PC는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 적합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해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7월까지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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